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도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822회신일 2001.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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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도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7

미등록사업자의 임대용역도 법정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묻는다. 미등록사업자의 임대용역도 법정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용역을 미등록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이다.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32, 1998.11.03, 법인46012-199, 20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32, 1998.11.03

※ 법인46012-199, 2000.01.20

2.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32, 1998.11.03, 법인46012-199, 2000.0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32, 1998.11.03

※ 법인46012-199, 2000.01.20

2.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822 (2001.04.27 회신),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도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78)
원 제목
개인소유 토지를 지상권 설정없이 대여하고 받는 점용료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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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