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회신일 2004.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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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6

미등록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거래상대방별 지출증빙 가산세와 증빙이 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 관련 비용을 지출하면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상대방에는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 간이과세자,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의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7 (2004.03.16 회신),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56)
원 제목
지출증빙가산세 및 손금산입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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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