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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 소재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받은 영수증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읍·면지역에는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법인은 그 거래에 관하여 영수증을 수취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내의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읍ㆍ면 소재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내의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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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03 (<time datetime="1999-12-14">1999.12.14</time> 회신),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46)
- 원 제목
- 읍?면소재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