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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읍·면지역 사업자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자에게 증빙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예외이며 적용 시기도 별도로 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에게서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경비지출 증빙요건은 ’99.1.1 이후 공급분부터,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및 불이행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 상대방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이행시 지출금액의 10%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영세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지출 증빙요건에 관한 규정은 ’99.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증빙불비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출금액의 10%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다만, 읍ㆍ면지역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합니다.
3. 경비지출 증빙요건은 ’9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이유
법인의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상대방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읍ㆍ면지역 영세사업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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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2 (1999.04.26 회신), "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31)
- 원 제목
- 지출증빙 수취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