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읍·면지역에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회신일 2000.0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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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3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포함된다.

법인세 관련 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일정 사업자에게서 공급받으면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읍·면지역의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읍ㆍ면지역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포함되는가?

회답

법인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 (2000.01.03 회신), "읍·면지역에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951)
원 제목
읍ㆍ면지역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도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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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