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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는?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부동산 활성화 관련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2.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369,2002.03.20 및 재일46014-1667,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08.14, 법률 제650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369, 2002.0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부동산 활성화 관련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시행시기와 적용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질의 1 및 2는 서일46014-10369(2002.03.20) 및 재일46014-1667(1996.07.12)을 참고하고, 질의 3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08.14, 법률 제6501호)을 참고합니다.
※ 서일46014-10369, 2002.03.20
1.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3.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4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69 특례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 재일46014-1667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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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3 (2002.04.16 회신), "2001년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80)
- 원 제목
- 2001년 부동산 활성화 특별조치법의 시행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