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매입임대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8건
'매입임대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면 종전 시행령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임대료증액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기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변경신고 수리일 또는 등록 후 임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두 감면 규정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각 정해진 임대 개시일·주택 수·취득 및 입주 여부·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주택은 법정 임대 개시일·신축 또는 취득기간·주택 수·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일반주택이나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건설·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하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003.02.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4
-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001.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222
-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2000.07.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48
-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2000.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01
- 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2000.03.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65
- 해당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2000.0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38
-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1997.04.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