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건
'신축주택취득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을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변경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기존 계약이 해제된 신축주택을 제3자가 재분양받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가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면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자나 특수관계인이 재분양받는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