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65회신일 2000.03.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3

해당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1995년에 2주택을 분양받았다. 해당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은 상기1.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9.08.20 이후 신축된 매입임대주택 중 1999.08.20~2001.12.31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해당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은 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65 (2000.03.03 회신), "1995년 분양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98)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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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