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전용면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1건
'전용면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3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02. 8.19. 계약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 5년간 소득금액과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고, 5년간 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 산식을 준용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낮은 양도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