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고급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고급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주택의 중과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며, 감면주택은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2002년 5월 15일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면적 기준 등이 판단 근거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을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며, 원문의 두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간에서 끝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신축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계약 당시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이 아니어야 한다.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1999.09.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5
-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1999.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