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주택건설업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6건
'주택건설업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5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신축주택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증여나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지분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기존 계약이 해제된 신축주택을 제3자가 재분양받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가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면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자나 특수관계인이 재분양받는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분양받은 신축주택 두 채를 언제 양도해야 감면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일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이 아니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과거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세율은 얼마인가?1994.04.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