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용검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7건
'사용검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과 고가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직접 건설하거나 사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각 취득 유형별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가주택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양도시기 이후 사망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당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인용 회신은 3년 보유를 들며 2002년 10월 1일 개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1년 거주요건을 유의하도록 했다.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신고를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신고의무는 없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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