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83회신일 1999.05.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1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철거된 재건축주택을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관련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국외근무 출국 사례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이다. 또한 일시적 2주택과 신규아파트 분양 중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중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을 부동산 취득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일시적 2주택 및 국외 출국 시 비과세 적용.

회답

1. 기존 주택 철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2.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3. 신규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3 (1999.05.11 회신),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40)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 철거시 부동산 등으로 보는 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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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