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부동산양도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예정신고 세액공제10% 가능함) 것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승인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생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주택)”으로 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또한 소득세법제165조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예정신고 세액공제 10%는 가능함.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승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관한 내용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3 (<time datetime="1999-06-21">1999.06.21</time> 회신),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63)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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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