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63회신일 2002.11.0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6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당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당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인용 회신은 3년 보유를 들며 2002년 10월 1일 개정에 따른 일부 지역의 1년 거주요건을 유의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재건축 추진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요건충족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2001(2001.07.

09)호와 재산46014-20(2001.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3년 이상 보유 ⇒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2.10.1자로 개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시의 경우 1년 거주요건 추가. 다만, 2003.9.30까지 양도시에는 종전규정 적용하여 거주요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기간에 나머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4-12001, 2001.07.09 및 재산46014-20, 2001.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시행령은 2002.10.1 개정되어 ○○시는 1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2003.9.30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63 (2002.11.06 회신), "재건축 추진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94)
원 제목
재건축주택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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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