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해당 권리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입주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상태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의 권리와 사용검사 이후의 성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아파트입주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위 3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해당 권리의 성격과 양도소득세 과세 및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봄.
아파트입주권에 해당하는 위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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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4 (1999.03.20 회신),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54)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