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74회신일 1999.03.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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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0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해당 권리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입주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상태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의 권리와 사용검사 이후의 성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아파트입주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위 3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해당 권리의 성격과 양도소득세 과세 및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봄.

아파트입주권에 해당하는 위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4 (1999.03.20 회신),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54)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부동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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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