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용검사 후에는 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또는 사용검사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건축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기존 질의회신 재일46014-2199(1998.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99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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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04 (2001.11.06 회신),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68)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