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독립된 생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건
'독립된 생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세대별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의 해외근무 출국도 비과세되나?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해외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 생계 여부 및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인지는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자 한 주택을 보유한 자와 고령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가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1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별도세대인지 동일세대인지는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2006.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