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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시 비과세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상속 후 5년 내 상속주택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상속 후 5년 내 상속주택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시행령상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의 양도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662, 2007.0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662, 2007.02.20.
1.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서면4팀-662, 2007.02.20.
1.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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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2 (2008.03.13 회신), "상속주택 보유 시 비과세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03)
- 원 제목
-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