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동일세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5건
'동일세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독 상속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동일세대였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현금을 받고 포기한 상속지분은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가 후 반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반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이면 증여자인 아들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지분 취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근무상 이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와 동일세대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사유가 발생했다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본다.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인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를 물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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