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0회신일 2005.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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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1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또는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회답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0 (2005.10.21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49)
원 제목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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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