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6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별도세대 자녀 소유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취득해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5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인 자녀가 귀농주택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타인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001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영 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별도세대인 자녀가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자녀가 소유한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같은 영 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별도세대인 자녀가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657 (<time datetime="2015-07-22">2015.07.22</time> 회신),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78)
원 제목
타인 소유의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