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4회신일 2005.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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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혼한 후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요건을 검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각각 1세대를 구성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4 (2005.09.23 회신),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87)
원 제목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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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