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4회신일 2008.05.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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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6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보유한 1세대다. 일반주택 또는 상속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725, 2007.03.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725, 2007.03.05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1개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4 (2008.05.16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73)
원 제목
상속받은 1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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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