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두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별도세대라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세대별 생활 관계와 실질적인 생계 공동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84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적용함에 있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봅니다. 동일세대원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580 심판결정2025.09.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836 심판결정2019.05.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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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147 (2016.08.23 회신),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88)
- 원 제목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