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55회신일 1992.07.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근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3

종전 주택은 나중 주택의 준공으로 1세대2주택이 되기 전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무지 이동 후 가족이 이사하고 두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나중 주택의 준공으로 1세대2주택이 되기 전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무상 퇴거 사유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이후 당첨된 주택이 준공되면 1세대2주택이 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나중에 당첨된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이 되기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나중에 취득한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지 이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과 나중에 당첨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나중에 당첨된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이 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55 (1992.07.13 회신), "전근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20)
원 제목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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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