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회신일 2007.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무상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1

1년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거주 여부는 주택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교통형편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다. 계산 방법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는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2. 위2.에 규정을 적용함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3. 귀질의의 경우 현거주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교통형편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방법.

회답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2.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3. 현거주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는 교통형편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2007.03.21 회신), "근무상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90)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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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