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가업승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5건
'가업승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6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나 기존주식 처분 시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상속받은 주식의 균등 유상감자는 처분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 음식점업을 유지·경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인원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모두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상속 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증여받은 경우 특례 한도와 기존주식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하며, 일정한 기존주식 처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