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7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1. 질문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는 증여세 의무가 있고, 양수자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비거주 한국인이 국내에서 외투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와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비거주자는 증여세 의무가 있고, 양수자는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주식 소재지는 발행법인 본점으로 보며, 원천징수액은 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5% 중 적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일본주주가 누적결손 보상 명목으로 비거주 한국인에게 국내에서 주식을 무상 양도하였다. 수증자는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질의요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제 17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행 주식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에 있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와 주식 소재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회답

1.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의 소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발행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주식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739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2)
원 제목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일본주주가 누적결손 보상명목으로, 비 거주 한국인에게 국내에서 무상으로 소유주식을 양도했을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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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