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150회신일 2015.09.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15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 대금을 받을 때마다 지분등기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용수익권의 실질적 이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지급 시마다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다. 매수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한 사정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39(2010.5.1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법인의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한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대금지급 시마다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토지사용승낙일의 사용수익일 해당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과-1993

법인세과-439(2010.5.11.) 회신사례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는 토지사용승낙으로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150 (2015.09.15 회신),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92)
원 제목
대금지급 시마다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