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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가공 지출 영업비를 수정신고한 때의 소득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조정할 수 없고 추계경정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뒤 가공지출한 영업비가 손금으로 계상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공 지출영업비의 수정신고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취득자의 상여 ・ 배당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적법히 신고한 후 가공지출한 영업비가 손금계상되었음이 발견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나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도 추계경정의 사유만으로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동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제 장부를 적법히 비치 기장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공지출 영업비의 수정신고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 감가상각비의 수정신고 조정 및 추계경정 시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후 가공지출 영업비가 손금계상된 사실이 발견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액은 소득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
2.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수정신고로 손금조정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도 추계경정 사유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인이 동법 제62조에 따른 장부를 적법하게 비치·기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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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6 (1985.07.18 회신),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68)
- 원 제목
-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