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486회신일 2018.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9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1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잉여금 처리 영업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잉여금 처리 영업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와 합리적 평가 여부는 회신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그 기준을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에 영업권을 취득하였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귀 서면질의의 영업권과 자본잉여금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프로농구단 운영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영업권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및 자본잉여금 회계처리 영업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권과 자본잉여금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신사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2005.09.06.

프로농구단 운영 시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지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영업권으로 봅니다. 다만 합리적으로 평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9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486 (2018.06.21 회신),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81)
원 제목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