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수정신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5건
'수정신고'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6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감가상각의제 적용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적법하게 신청한 조세감면은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내용연수 오적용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오류가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다. 실제 회수 없이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무상사용권 취득대가로 계상한 항만시설 공사원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연료저탄장 부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하고 항만사용료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평가액 산정을 묻는다. 평가액은 정해진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쓰고, 이후 더 큰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수정신고한다.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충당금은 제시된 사례처럼 조정하며 익금·손금을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전제된다.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 후 승계사업을 계속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잃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이 수정신고하거나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를 경정한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주총에서 결산내용이 바뀌면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가?1997.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04
-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1985.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