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27회신일 2003.0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4

해당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정수기 렌탈이 장기할부 자산 양도인지 임대차인지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실질이 자산 양도라면 정해진 사업연도 등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수기 렌탈거래의 구체적인 실질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인지 단순 임대차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수기 렌탈(Rental) 거래가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788(1998.1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88, 1998.12.7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에서 설명한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임대차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 또는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정제 정리

질의

정수기 렌탈거래가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 양도인지 임대차거래인지와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거래의 구분은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사실상 자산의 양도거래라면 양도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788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27 (2003.02.14 회신), "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21)
원 제목
정수기 렌탈계약이 장기할부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차거래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