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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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77/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801 사업연도 변경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사업년도 변경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를 최초로 납부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농어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이 있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범위를 물었다. 최초 납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2년 내 종료할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3,802 컴퓨터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컴퓨터용 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스피커시스템으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제출된 면제 건의서는 법령 개정 시 참고하도록 송부되었다.

3,803 튜너 연결형 컬러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컬러비디오모니터(모델명:PVM-1343 MD, PVM-1943 MD)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I 제2조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컬러비디오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튜너를 연결해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04 사업자 간 물품대금 채권·채무는 무엇을 따르나요?
사업자 간의 물품대금 결재등 채권ㆍ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상법 또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물품대금 결제 등 채권·채무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채권·채무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3,805 액상·젤 제품은 헤어컨디셔너 과세물품인가?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TRAUBAL NATURA의 액상 및 젤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제품은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의 물품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06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공기정화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정화기인 분연시스템이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정에서도 사용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라 가정형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07 여러 사업 중 주업종이 바뀌면 어떻게 변경하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업종코드번호의 변경기재를 관할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다 주업종이 바뀐 경우의 변경절차를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주업종코드번호 변경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전체 업태·종목이 적히고 교부사유란에는 주업종코드번호 하나만 적힌다.

3,808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가 가산되어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고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며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인지와 착오 납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809 4 IN 1 POWER HANDY KIT는 과세물품인가?
「4IN 1 POWER HANDY KIT」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 IN 1 POWER HANDY KIT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의 진공소제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10 피합병법인의 환급세액은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는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어느 세무서장이 환급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대상이다.

3,811 수출면장을 대신해 어떤 서류로 용도를 증명하나?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은 수출면장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므로, 동 증명은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허제도가 신고제로 바뀐 뒤 수출 용도증명에 사용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면장 대신 해당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한다. 관세법 개정과 관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12 내장형 모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내장형 MODUL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텔레비전에 내장되는 내장형 모듈이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과 용도를 갖춘 내장형 모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방송선택기능과 독립 수신기능이 없고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용 내장부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813 해당 헤어토닉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APLSERUM HAAR TONIKU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헤어토닉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제3종 특수화장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14 조명연출과 장비 임대의 업태는 무엇인가?
조명연출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 예술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관련장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대장비임대업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명연출과 관련 장비 일부 임대의 업태를 물었다. 조명연출은 기타 예술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관련 장비 일부의 임대는 무대장비임대업에 해당한다.

3,815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식기세척기도 과세되는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ES-2000)가 규모나 사용되는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가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규모와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3,816 아쿠아 스쿠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쿠아 스쿠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아쿠아 스쿠터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수상스쿠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17 수입주류업자가 일반 무역업을 겸업할 수 있나?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등을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주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업자가 수입주류 외의 일반품목 무역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입주류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겸업 제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18 오디오 편집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또는 공제)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디오 편집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편집용이면 비과세이나 음향 믹스·이퀄라이징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DSP 기능을 더하여 음향을 믹스하거나 이퀄라이징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19 냉·온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냉・온정수기는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 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냉·온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에 규정된 냉수기에 해당한다.

3,820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질의 물품인「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진장치 없이 습기만 제거하는 제습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집진장치가 없고 습기 제거 기능만 있는 경우다.

3,821 별지 부동산의 1996년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996년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액은 91,000,000원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996년 국세청 기준시가액을 물었다. 해당 기준시가액은 91,000,000원이다. 본문에는 산정 근거나 별지의 부동산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3,822 엔진 없는 자동차도 승용자동차인가?
엔진이 없어 구동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호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진이 없어 구동할 수 없는 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진이 없어 구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23 명의 변경이나 재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바꾸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변경해 그대로 쓰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상환 잔액에 대해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된다. 2002.1.1 이후에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3,824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5 키조갯살을 손질해 수출하면 어떤 업종인가?
창자를 제거한 조갯살을 얼음포장・수출하는 사업은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키조개를 손질하고 얼음포장해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본다. 키조개의 껍질과 창자를 제거한 조갯살을 얼음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3,826 전자유기기구가 아니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3,827 유기기구는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과세되나?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설치장소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가정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기구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장용 전자유기기구는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그 밖의 기구는 가정형만 과세된다.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3,828 관상어 여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여과기가 스폰지 여과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관상어의 배설물을 제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활성탄을 이용하여 물을 맑고 청결하게 징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2조 제6호 가목 (13)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어용 여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스폰지 여과재로 배설물만 제거하면 비과세이나 활성탄으로 물을 정수하면 과세된다. 활성탄을 이용해 물을 맑고 청결하게 하는 기기는 정수기에 해당한다.

3,829 DST UNIT과 AMP UNIT은 어떤 과세물품인가?
「DST UNI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5호 나목의 물품중 음질조정기에 해당하며 「AMP UNIT」 는 같은 목의 물품중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ST UNIT과 AMP UNIT이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DST UNIT은 음질조정기이고 AMP UNIT은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2종 제5호 나목의 물품 구분에 따른다.

3,830 휴대용 냉온장고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PORTABLE COOLER & WAMER』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 (3)의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냉온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온장고 분류에 따른다.

3,831 케이스 내장형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스피커가 케이스에 내장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피커가 케이스에 내장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의 분류가 적용된다.

3,832 골프용구 운반용 CARRY ALL II는 과세되는가?
CARRY ALL II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류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는 포함 안되며 동 물품이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1조 제2호 가목에 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ARRY ALL II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용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골프용구 운반차로 쓰이면 과세대상이다. 골프장에서 골프용구 운반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833 천장형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AS-90, 27 OVERHEAD MONITOR』 가 텔레비젼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장형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텔레비전 영상 수상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췄다면 과세물품이다. 이 경우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3,834 특별소비세상 특수화장품의 종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특수화장품의 종별 정의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세대상 여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3,835 회신된 과세물품이 영상프로젝션TV와 같은가?
국세청에서 회신한 과세물품의 분류와 영상프로젝션TV와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회신의 과세물품과 영상프로젝션TV가 동일한 물품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만으로는 동일한 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종전 과세물품 분류가 특정 제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836 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되,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입세액 환급은 관련 판례,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 및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3,837 질의 형태의 유흥주점은 과세장소인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형태의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838 튜너 연결형 컬러 모니터는 과세되는가?
COLOR MONITOR가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와 연결할 수 있는 COLOR MONI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과세물품이다. 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839 시설대여회사의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하는 시설대여회사의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렌탈계약서는 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로 규정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보았다. 일반적인 동산 임대차계약서도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3,840 승인받은 렌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시설대여회사가 작성한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그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1 기네스의 주류 종류는 맥주에 해당하나?
기네스는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 제성한 것으로 주류의 종류는 맥주에 해당될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엿기름·홉·물을 발효하고 여과·제성한 기네스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기네스는 주세법에 규정된 맥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엿기름, 홉,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하고 제성한 제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2 다른 사업장에 잘못 낸 부가세를 환급받나?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장의 실적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경정과 환급을 물었다.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가 확인되면 경정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 반출이 판매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3 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844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은 무엇인가?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에서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은 창고ㆍ자본금ㆍ수입업자추천서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창고라 함은 타법ㆍ령에 의하여 창고로의 사용이 제한된 것은 해당되지 아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의 면허요건과 창고의 범위를 물었다. 창고·자본금·수입업자추천서 등을 갖춰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창고 사용이 제한된 시설은 면허요건의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45 다른 명의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상 명의가 다른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환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846 해당 동의 부동산 특정지역 최초 고시일은 언제인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 ○○구 ○○동에 대한 부동산 특정지역 최초 고시일은 1983.09.07 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구 ○○동의 부동산 특정지역 최초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최초 고시일은 1983.09.07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47 위탁 제조물품을 창고로 반출할 수 있는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제조한 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따라 미납세반출이 가능하다.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 받고 제조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848 주식은 금융자산에 포함되는가?
주식은 성격상 회사의 실물자산이 주권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실물자산으로 보아야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주식은 기업회계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갑설에 따른다고 회답하였다. 주식은 실물자산이고 기업회계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므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방향이다.

3,849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로 현금납부할 수 있는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 인쇄 방식은 부적합하지만 인지세납부계기는 사용할 수 있다. 인쇄 대상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0 주방용가구 중 어떤 품목이 과세되는가?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 물품중 키큰장 및 벽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 과세물품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크대 등 주방용가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싱크대·조리대·가스대는 고급가구가 아니지만 키큰장과 벽장은 과세물품이다. 키큰장과 벽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