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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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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여기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한 금액이나 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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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 (<time datetime="1996-06-12">1996.06.12</time> 회신), "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05)
- 원 제목
-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 및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