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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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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되,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되,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입세액 환급은 관련 판례,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 및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의 환급여부는 국세청의 '소송업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1994.08)'의 Ⅲ.반복패소 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 붙임 관련판례, 당해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 및 직권취소시 타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와 매입세액 환급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매입세액 환급 여부는 국세청의 ‘소송업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1994.08)’ 중 반복패소 사례에 대한 직권취소 검토제, 관련 판례,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 및 직권취소 시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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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1 (<time datetime="1996-06-22">1996.06.22</time> 회신), "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38)
- 원 제목
- 납세의무자가 과오납부 및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