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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이나 재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42회신일 1996.07.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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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 변경이나 재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6

명의만 변경해 그대로 쓰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상환 잔액에 대해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바꾸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변경해 그대로 쓰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상환 잔액에 대해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된다. 2002.1.1 이후에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분리 신설된 설비공사공제조합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대출금 미상환 잔액에 관해 신설 조합과 조합원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본문(원문)

당초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간에 작성하였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분리된 설비공사공제조합으로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출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신설된 설비공사공제조합과 조합원간에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된다.

※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이후에는 소비대차계약 중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미상환 잔액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조합원 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분리된 설비공사공제조합으로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출금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신설된 설비공사공제조합과 조합원 간에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으로 2002. 1. 1 이후에는 소비대차계약 중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460 심판결정
    2025.12.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1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42 (1996.07.06 회신), "명의 변경이나 재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57)
원 제목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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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