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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을 대신해 어떤 서류로 용도를 증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면장 대신 해당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한다.
수출면허제도가 신고제로 바뀐 뒤 수출 용도증명에 사용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면장 대신 해당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한다. 관세법 개정과 관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법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은 수출 용도증명을 수출면장으로 하도록 규정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은 수출면장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므로, 동 증명은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은 수출면장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므로, 동 증명은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변경된 뒤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 방법.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을 수출면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므로 관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해당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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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91 (<time datetime="1996-07-23">1996.07.23</time> 회신), "수출면장을 대신해 어떤 서류로 용도를 증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11)
- 원 제목
-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