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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 스쿠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26회신일 1996.07.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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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쿠아 스쿠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6

아쿠아 스쿠터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아쿠아 스쿠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아쿠아 스쿠터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수상스쿠터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이다.

질의요지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물품인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26 (1996.07.16 회신), "아쿠아 스쿠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08)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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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