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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로 현금납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 인쇄 방식은 부적합하지만 인지세납부계기는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 인쇄 방식은 부적합하지만 인지세납부계기는 사용할 수 있다. 인쇄 대상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함
본문(원문)
1. 인지세의 인쇄에 의한 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합니다.
2. 그러나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거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인지세의 인쇄에 의한 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 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이어야 합니다.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합니다.
2. 그러나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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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74 (1996.05.31 회신), "약관대출 차용증서에 인쇄로 현금납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94)
- 원 제목
-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의 현금납부 방법의 적합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