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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편집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편집용이면 비과세이나 음향 믹스·이퀄라이징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오디오 편집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편집용이면 비과세이나 음향 믹스·이퀄라이징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DSP 기능을 더하여 음향을 믹스하거나 이퀄라이징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DIGITAL AUDIO PRODUCTION PLATFORM (모델: FOUNDATION 2000)』이다. 주용도와 기능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또는 공제)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DIGITAL AUDIO PRODUCTION PLATFORM (모델: FOUNDATION 2000)』의 주용도 및 기능이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디오를 편집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DSP(Digital Signal Processor)기능을 더하여 음향을 믹스(MIX)하거나 이퀄라이징(Equalizing)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오디오 편집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의 주용도 및 기능이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디오를 편집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다만 DSP(Digital Signal Processor) 기능을 더하여 음향을 믹스(MIX)하거나 이퀄라이징(Equalizing)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5호의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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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92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오디오 편집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07)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