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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2. 최신 회답1996.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무서장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02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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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110

과오납한 금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해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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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