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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으로 부적합한 식기세척기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모와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식기세척기가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규모와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식기세척기(ES-2000)이다. 규모와 사용되는 세제 등을 기준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ES-2000)가 규모나 사용되는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질의물품인식기세척기(ES-2000)가규모나사용되는세제등으로보아
가정에서사용하기가부적합한경우에는현행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
물품이아님.그러나차후동물품이가정에서도사용되는것이확인되는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의거가정형
으로분류하여과세대상이됨.
정제 정리
질의
식기세척기(ES-2000)의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귀질의물품인식기세척기(ES-2000)가규모나사용되는세제등으로보아가정에서사용하기가부적합한경우에는현행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물품이아님.그러나차후동물품이가정에서도사용되는것이확인되는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의거가정형으로분류하여과세대상이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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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46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식기세척기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62)
- 원 제목
- 과세물품 해당여부(가정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