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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업자가 일반 무역업을 겸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주류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수입주류업자가 수입주류 외의 일반품목 무역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입주류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겸업 제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판매업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주류의 판매업(販賣의 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 ③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擬制販賣免許業者"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상속’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사업의 상속) ①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업 또는 주류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5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신고당시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주류업자가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등을 사업내용에 기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등을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주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겸업할 수없음을 통지합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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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25 (1996.07.16 회신), "수입주류업자가 일반 무역업을 겸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89)
- 원 제목
- 수입주류업자의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영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