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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스피커시스템으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개인컴퓨터용 스피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스피커시스템으로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제출된 면제 건의서는 법령 개정 시 참고하도록 송부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가 컴퓨터용스피커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1. 인적사항
소재지 :○○
○○○
○○○
○○번지
법인명 : ○○(주)
대표자 : 박○○
2. 상기법인으로부터 컴퓨터용스피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붙임과 같이 제출되어 송부하오니 법령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민원서류사본 1부
<제 1안)
수신 : ○○ ○○ ○○ ○○번지 ○○(주) 박○○
정제 정리
질의
개인컴퓨터용 스피커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상기 법인으로부터 제출된 컴퓨터용스피커 특별소비세 면제 건의서를 송부하니 법령 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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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16 (<time datetime="1996-08-26">1996.08.26</time> 회신), "컴퓨터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17)
- 원 제목
- 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