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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너 연결형 컬러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튜너를 연결해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특정 컬러비디오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튜너를 연결해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컬러비디오모니터 두 모델이다.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컬러비디오모니터(모델명:PVM-1343 MD, PVM-1943 MD)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I 제2조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상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컬러비디오모니터(모델명:PVM-1343 MD, PVM-1943 MD)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I 제2조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상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컬러비디오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I 제2조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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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91 (<time datetime="1996-08-23">1996.08.23</time> 회신), "튜너 연결형 컬러모니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16)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