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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으로 부적합한 공기정화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3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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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정용으로 부적합한 공기정화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정에서도 사용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공기정화기인 분연시스템이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정에서도 사용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가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라 가정형으로 분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공기정화기인 분연시스템이다. 관련 물품으로 TXN-T, TXN-C, TXN-P, TXN-ZA, TXN-ZB 등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관련물품 종류〉

TXN-T, TXN-T, TXN-C, TXN-P, TXN-ZA, TXN-ZB, TXN-COPUB, TXN-COL, TXN-COH, TXN-COLS.

정제 정리

질의

공기정화기인 분연시스템이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기정화기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이후 해당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따라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관련 물품 종류는 TXN-T, TXN-T, TXN-C, TXN-P, TXN-ZA, TXN-ZB, TXN-COPUB, TXN-COL, TXN-COH, TXN-COLS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38 (<time datetime="1996-08-13">1996.08.13</time> 회신),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공기정화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64)
원 제목
공기정화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가정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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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