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중소기업 출자자금은 세무조사·과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과세가 이루어지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원칙적으로 조사하거나 종전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1998.12.31까지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를 부과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8.12.31까지 요건을 갖춰 출자하면 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종전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출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한 과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은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장부·증빙을 못 내면 소득을 추계결정하나? 세무조사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ㆍ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때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추계결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세무조사 뒤 별도 고발해도 포상금을 받는가? 일반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 교부대상이 됨
국세기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세무조사 후 제보자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고발 주체와 관계없이 재판 확정 벌금액이 발생하면 포상금 교부대상이 된다. 세무관서가 탈루세액만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한 뒤 제보자가 별도로 고발한 사안이다.
105
특정채권 상환확인서를 자금출처로 인정받나?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 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
상속증여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상환금으로 본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로 제출할 수 있다.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106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가 증여세 규정에 관련되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출자금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과 증여세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사 특례는 제시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적용과 관련이 없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 부칙을 참고하도록 하고 일부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7
중소기업 출자자금 세무조사 특례는 어떤 규정을 따르는가? 중소기업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기타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출자자금 등에 관한 세무조사 특례의 적용 근거를 묻는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은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법률의 부칙 규정이다.
108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서상 기타 매출란에 기재하여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 매출란에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 무자료거래자나 자료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동사업 세무조사 적출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무조사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적출소득 중 법인 귀속분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나? 무자료 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자료 거래 혐의자를 세무조사 의뢰할 수 있는지와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어음할인의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실태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11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를 조사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소유재산처분액 및 부채액 등으로 입증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자금 부족액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탈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합병법인이 대신 낸 피합병법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합병이후 피합병법인에 대한 경정조사등으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담한 법인세등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등을 합병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지만 경정조사 등으로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계약, 조세공과금 및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손익의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114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 기간 중 일정 인출은 통보되지만 정상적 경제활동에 따른 금융거래는 조사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사업인정 고시지역 토지 양도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며,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투기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조세특례 - 1993.06.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한도와 실명전환기간 인출금의 조사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면제될 수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와 제시된 감면 규정이 전제되며, 인출금은 탈루 등 혐의가 있을 때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매출누락 상여처분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귀 질의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범위를 물었다. 기본통칙에서 열거한 예외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이다.
117
특수관계인끼리 주식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증여의제로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한
상속증여세 - 199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서로 주식을 교환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이면 증여의제로 과세되지만 그 밖의 특수관계자는 조건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한 건의 등가교환이고 전체 주식가액의 등가관계가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합병 소멸법인의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 납부의무가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를 진다.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세무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집행 절차상 행한 세무조사 내용을 당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국세기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내용은 해당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 저하 방지가 그 이유다.
120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란 무엇인가?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1
어떤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나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조사와 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인정한 거래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
어떤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는가?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거래내용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억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된 거래를 말한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투기거래 인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임원 차입금에 지급한 이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 세무조사는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오류 탈루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그 오류 또는 탈루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의 추가징수 목적으로 실시되며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
법인세 - 198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에게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세무상 취급 등을 물었다. 적정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무신고·무납부 또는 구체적인 오류나 탈루가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를 위해 실시된다.
124
저가 양수법인도 별도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자산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양자간의 저가 양도가액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필요로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저가 자산거래에서 양수법인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도 양수법인은 별도 처리가 필요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125
가명 신탁증권을 상환일에 두면 조사특례가 적용되는가? 1982.12.31 이전에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1983.01.01 이후에 도래한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세무조사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기타 - 198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명으로 산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는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같아 세무조사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982.12.31 이전의 무기명·가명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실명으로 바꾼 경우에 적용된다.
126
조사 중 탈루세액을 내도 처벌되는가?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원천징수 조세범 처벌법 197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수시기 후 세무조사 중 탈루한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후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소득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